대형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배관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건축물 내부로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되고 금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가스안전을 위해서는 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설계나 감리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 3) 개정을 통해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승강기(전기분야만 해당) 및 피뢰침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만 해당)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결국 가스기술사들은 이러한 건축법시행령이 가스기술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가스3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자 명백한 영업방해라는 주장이다. 현재 기술사법 제3조의 기술사 직무에는 기술사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제6조(기술사 사무소 등록)에 따라 등록한 가수기술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스시설의 설계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가스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 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 계획 승인)에 의거해 가스시공업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자는 공사계획서와 기술검토서(도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스기술사들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스시설 설계 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로 제한하는 건축법시행령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스기술사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들의 과년도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가스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며 가스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가스기술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해양부와 지경부에 건축법 시행령에 제91조의 3항에 ‘가스기술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스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Gas)는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설비의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1983년 안전관리기술사(가스)로 신설, 1991년 가스기술사로 개정하면서 현재 293명의 가스기술사가 탄생했다.
▲ 대형 건축물의 가스배관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사진은 지난해 내벽 공간 입상 가스관(65A)이 위쪽으로 이완되어 가스계량기 분기관이 이탈되고 가스가 누출되었던 광주시 상무지구 주상복합빌딩)